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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정보소식통

국세청이 밝힌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줄어든 '13번째 월급',연말정산 소득공제 조심해야 할 것들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챙겨야할 증빙자료도 많고 실수를 많이 범하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이 근로소득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공개했네요.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챙겨봐야겠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소득금액 합계액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기본공제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부금 과다공제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료 과다공제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사에서 받은 의료비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의료비지출액에서 받은 의료비나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