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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터넷/컴퓨터/인터넷

간편한 인터넷등기부열람 및 발급방법

정말 쉬워진 인터넷 등기부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면 항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는데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받기가 정말 쉬워졌네요.

전에는 정말 복잡하고 인터넷을 잘 모른다면 해매기일쑤였는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정말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13년 12월 14일부터 사용자편의를 위해 정말 간단하게 홈페이지가 바뀌었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첫화면이예요~

이전 홈페이지는 녹색계열로 기억이 나는데 파란색 계열로 바뀌었고, 사용자들이 메뉴를 찾기쉽게 큰 아이콘으로 구성해 놓았네요. 큰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없어도 찾을 수 있었네요.

부동산등기, 법인, 동산/채권 담보 등기 메뉴도 찾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모두 같은 방법입니다만, 저는 열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했어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변함없이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인것도 변함없네요.



부동산 토지+건물을 선택하고 소재지번으로 찾게 되면 화면 아래에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가 검색되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소유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측에 선택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단계에서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등 목적에 맞는 등기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주민번호를 공개할것인지를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주민번호를 공개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주민번호가 표기되는 것이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는 미공개됩니다. 



이 화면은 결제 전 화면이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인터넷 익스플로어사용자 이외에 다른 브라우저 사용자도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네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는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후에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프린트할 수 있어요..

새롭게 바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을 해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http://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