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 770개 가맹점 등 총 946곳에서 노동법 위반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2013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소년이 주로 고용되는 프랜차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최저임금.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한 곳이 85.9%나 된다고 한다.
이는 810개의 점포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 점포당 3~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 근로조건 명시 위반(565건)
- 금품관련 위반(427건)
-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71건)
- 주지 교육위반(869건)
특히 금품 체불액은 1억 9,800만원이라는 큰 액수다..
카페베네의 경우 56개 매장중 적발되지 않은곳은 단 1곳, 위반율은 98.3%다.
배스킨라빈스(92.6%), 던킨도너츠(91.3%), 세븐일레븐(89.6%), 파리바게뜨(87.9%),뚜레쥬르(86.5%), 미니스톱 (85.5%), 씨유(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 아르바아트생에 대한 노동법 위반은 오래된 내용이지 않나??
노동법 위반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지시만 내린다고 한다...향후 1년이내 위반사항이 재발할 경우 사법처리 처벌로 강화한다고 한다.
유예기간을 두는건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얕보는 건지..
청소년들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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